대법원, 살인·사체유기 징역 14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4-01-16 12:00:00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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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피해자인 프로그래머가 회원정보, 베팅내역을 등을 몰래 빼돌린다고 의심하며 무차별 폭행해 살인, 사체유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14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12. 21.선고 2023도14159).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의 적용범위,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배척했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태국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대부업 등의 일을 하던 중 2014년초경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B 조직폭력배 출신 C을 알게 됐다.

프로그래머인 피해자가 C의 계획대로 통합관리시스템을 신속히 개발하지 못하자, 2015년 3월경부터 2015년 10월 7일경까지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 또 피해자가 회원정보, 베팅내역을 등을 몰래 빼돌린다고 의심하며 폭행했고 특히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같은 물체로 수 회 때려 두피가 찢어져 피가나게 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단순 응급처치 수준이어서 피해자의 건강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C는 피고인의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건강상태가 매우 악화 되어있던 피해자를 계속 폭행하고 손톱과 발톱부위를 잔인하게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빈사 상태에 빠지게 했다.
피고인과 C는 2015년 11월 20일 오전 6시 34분경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태국 파타야 일대를 배회하면서 그대로 방치해 피해자는 2015년 11월 20일 오전 9시 13분경까지 사이에 외부 충격으로 인한 머리부위 손상(뇌부종) 등으로 사망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했다.

그런 뒤 같은 날 오전 11시 42분경 피해자의 사체에 선글라스와 모자를 씌워서 제3자가 쉽사리 사망 사실을 알아차릴 수 없게 한 다음 리조트 주자창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해 놓고 방치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해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폭행치사 또는 상해치사의 죄책을 물을 수는 있어도 살인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태국에서 집행된 징역형 중 4년 6개월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또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와 유족들이 입으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살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C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태국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사실을 숨긴 채 C가 이 사건 범행을저질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이 형을 감면할 수 있는 형법 제52조의 제1항의 자수를 했다고 보기는 여려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함으로써 수사 및 시신 발견이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점을 참작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등으로 태국 경찰에 2015. 11. 22. 체포되어 구금되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등에 대한 태국 법원의 판결은 2016. 10. 5. 선고(징역 15년, 이 사건 살인범행 징역 12년, 마약범죄 징역 3년)되었는데, 위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가 약 10개월가량 되는 점, 피고인은 태국에서 복역하던 중 2021. 9. 24. 태국 국왕의 사면으로 출소했음에도 2022. 4. 29. 국내로 강제송환 되기 이전까지 약 7개월 동안 태국 외국인 추방대기소에서 대기상태로 수감되어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이 너무 짧아 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은 "형사재판을 받은 기간의 미결구금일수도 형을 집행한 것이므로 2015. 11. 24.경부터 사면으로 석방된 2021. 9. 24.까지 약 5년 10개월 또는 강제송환 대기로 사실상 구금된 2022. 4. 29.까지 약 6년 5개월의 기간은 이 사건에서 정하는 형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3. 9. 21. 선고 2023노1010, 2023전노59병합 판결)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형법 제7조는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에서 이루어진 미결구금을 형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본형에 당연히 산입되는 미결구금’과 같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파타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야구방망이나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는 점 및 ‘뇌부종’ 자체가 피해자의 사망원인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지만 구성요건적 평가나 주문에 영향을 주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형량을 유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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