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남자친구와 불륜관계 의심 여성에 6개월간 카톡메시지 등 전송 벌금형

기사입력:2024-01-15 16:50:12
울산지법·가정법원(로이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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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22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자친구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피해자의 거부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6개월간 15회에 걸쳐 전화나 카톡 메시지 등을 지속·반복 전송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년 9월 23일 0시 17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30대·여)가 피고인의 남자친구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거나 카카오톡 사진을 전송하는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23년 3월 15일 오후 7시 21분경까 총 15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 및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전송할 고의가 없었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자친구 사이의 불륜을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의심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했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계를 넘은 행위로서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내지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스토킹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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