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3년 8월 25일 오후 1시 56분경 오피스텔 경비실에서 피고인의 차량 이동문제로 경비원인 피해자(70대)와 시비하던 중 흉기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뭐 이 X발, 전에도 빼라더만 놔두면 되지, 내가 내년에 동대표로 나올 건데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에도 술에 취한 채 경비실 방충망을 부수는 등 폭력성향을 보인 점, 평소 음주습관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술에 취하면 행동을 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소정의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용서를 얻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