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2024년 1월 11일 차량이동 문제로 피해자인 고령의 경비원을 흉기로 협박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3년 8월 25일 오후 1시 56분경 오피스텔 경비실에서 피고인의 차량 이동문제로 경비원인 피해자(70대)와 시비하던 중 흉기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뭐 이 X발, 전에도 빼라더만 놔두면 되지, 내가 내년에 동대표로 나올 건데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에도 술에 취한 채 경비실 방충망을 부수는 등 폭력성향을 보인 점, 평소 음주습관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술에 취하면 행동을 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소정의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용서를 얻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서부지원, 차량 이동 문제로 고령 경비원 흉기 협박 40대 '집유'
기사입력:2024-01-15 14: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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