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저지른 상대방에게 책임 물으려면?

기사입력:2024-01-08 09:59:46
사진=변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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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는 이혼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특히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준비만 잘하더라도 승소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이혼 이후에 외도를 저지른 상대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대체로 이혼 전에 상간 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도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 이를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고 부른다. 이때 유의할 것이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소송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받아야 한다. 외도 행위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부부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말한다.
법원은 외도 행위에 대해 나이, 가족관계, 재산 정도, 혼인 생활 경위와 파탄 원인, 파탄기여 정도를 모두 감안해서 위자료를 판단한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외도 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는 위자료로 책임을 지게 만든다.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이혼 이후에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경우에는 증거부터 마련해야 한다. 앞서 이혼이 끝났다면 외도를 저질렀다는 증거는 확보됐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상대방에게 외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기혼 여부를 알았는지가 중요하다.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상대방은 자신이 피해자라는 식의 주장을 할지 모른다.

기혼 여부를 모르고 배우자에게 속아 만남을 이어왔다면 재판부에서는 이를 두고 피해를 보았다고 볼지 모른다. 따라서 이를 알고 외도했음을 객관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런 만큼 빠른 증거 수집과 전략 마련을 위해서라도 이혼변호사를 찾는 게 좋다.

아무래도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될 경우 같은 사유로 다시 한번 재판을 걸기 어려워서 그렇다.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게 불법행위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위자료 청구에서는 유리할 수 있으나 형사고소를 피할 길이 없다. 따라서 합법적인 증거 수집과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위자료 소송은 단순히 승소했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다. 신속하게 이를 회수하기 위한 가압류, 가처분 등으로 넘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자료 지급을 늦추거나 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길 가능성이 높다.

상대방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다면 급여 등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 회사에서는 법원의 명령을 확인해야 하는 만큼 합법적으로 상간을 했음을 알릴 수 있다. 이를 상대방도 알고 있다면 위자료 회수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도움말 : 부산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이혼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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