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부지사.(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1년여간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가 ▲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 불이행 ▲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을 허용해 예단 형성 등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서, 그동안 중지됐던 재판이 2개월여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증인신문이 끝난 뒤에는 변호인이 신청하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 증거조사 마무리 및 결심 이후 선고하는 절차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최근 재판부에 집중심리를 요청한 만큼 1심 선고는 이르면 법관 인사 이전인 2월 중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화영 측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여전히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앞서 검찰 측이 대거 철회한 증인 중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중 환치기 목적으로 돈을 해외로 들고 나간 쌍방울 직원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 없이 김성태의 진술만으로 재판을 끝낼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