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중형 선고될 가능성 높아…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기사입력:2023-12-22 11:19:20
[로이슈 진가영 기자]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10월 말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95명, 다친 사람은 1만 5천여명이 넘는다. 이러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를 봤을 때, 각종 술자리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이에 경찰은 내년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도 높은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범죄이지만 무면허 운전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아예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아무리 이러한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운전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운전자들은 거리낌 없이 운전대를 잡기 때문이다. 면허 정지 기간 내에 운전을 하거나 면허가 취소된 후 재취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이는 엄연한 무면허 운전이다.

게다가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0~45%에 달하는, 습관적으로 재범하기 쉬운 범죄에 속한다. 결국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를 잃은 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끝없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을 위험에 빠트리게 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를 넘어설 때부터 음주 운전으로 인정된다.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만일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상한 경우라면 피해 규모에 따라 특가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 여기에 무면허 운전의 혐의까지 더해지면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형을 피하기 힘들어진다.

하지만 무면허 음주 운전이 들통날 것이 두려워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한다면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 ‘뺑소니’ 혐의가 추가되며 피해자가 사망한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범죄에 대한 책임이 완전히 면해지지 않는다. 여기에 과거 유사 범죄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대폭 높아지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아무도 모르겠지’라는 마음으로 섣불리 운전대를 잡았다가 평생 후회하는 일이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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