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기자회견 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미쓰비시중공업 사건을 대리한 김정희 변호사는 "이 사건과 같은 사건이 2018년 10월에 있었는데 특별히 다른 쟁점이 없음에도 5년 동안 판결이 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었고 그사이 여러 명의 원고 당사자들이 작고했다"며 "눈 감기 전에 보고 싶었던 판결 선고 결과를 작고한 원고들이 보지 못한 것은 또 하나의 사법부의 책임인 만큼 늦었지만 이번 사법부의 이 판결도 귀하게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원단체와 대리인단은 이날 판결로 하급심에서 진행 중인 모든 강제동원 판결은 최소한 소멸시효로 기각될 염려는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일본제철 사건을 대리한 임재성 변호사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판단은 2012년,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리됐다"며 "앞서 판단되지 않아 2·3차 소송에서 분쟁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시효였는데 오늘 판단이 이뤄졌기 때문에 다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지 않는 한 법률적 쟁점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는 일본기업 측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