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사진=MBC)
이미지 확대보기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방 의장이 작성한 탄원서를 일부 발췌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탄원서에서 "민희진씨의 행동에 대해 멀티 레이블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는 것을 안다"며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도, 철저한 계약도 인간의 악의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방의장은 경영권 분쟁과 관해서도 "이번 사건을 더 좋은 창작 환경과 시스템 구축이라는 기업가적 소명에 더해 케이팝 산업 전체의 올바른 규칙 제정과 선례 정립이라는 비장하고 절박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며 "산업의 리더로서 신념을 갖고 사력을 다해 사태의 교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즐거움을 전달해 드려야 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금번 일로 우리 사회의 여러 구성원과 대중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부디 이런 진정성이 전해져 재판부께서 금번 가처분 신청의 기각이라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고 덧붙였다.
이날 양측은 하이브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둘러싼 법리 다툼을 벌이는 한편 민 대표의 '무속 경영' 의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등을 놓고 날 선 감정싸움을 벌였고 민 대표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