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대부업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A(38)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무등록대부업체를 차려 일주일에 원금의 두배 가량의 이자를 부과하고, 연체이자를 시간대별로 부과하는 식으로 폭리를 취하며 고리대금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수사 결과 이들은 현재까지 2억원 자금으로 3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고, 피해자는 30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 30여명에게는 나체사진이나 성적 동영상을 받아,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박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도 드러났고 피해자 지인들에게까지 협박 전화를 걸어 압박했는데, 피해자 가운데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전화 협박을 받은 지인 중에는 어린이집 학부모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 대해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불법 영상물을 삭제·차단 조치하는 등 피해 회복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도 시행했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지검, "돈 못 갚으면 나체사진 유포" 기업형 대출협박범 4명 '구속기소'
기사입력:2024-05-16 17:11:4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9.79 | ▲3.18 |
코스닥 | 721.86 | ▲4.62 |
코스피200 | 338.79 | ▲0.5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8,384,000 | ▲115,000 |
비트코인캐시 | 532,500 | ▲3,500 |
이더리움 | 2,625,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430 | ▲40 |
리플 | 3,179 | ▲15 |
이오스 | 1,060 | ▲4 |
퀀텀 | 3,142 | ▲1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8,423,000 | ▲143,000 |
이더리움 | 2,622,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4,480 | ▲90 |
메탈 | 1,196 | 0 |
리스크 | 775 | ▲1 |
리플 | 3,180 | ▲15 |
에이다 | 1,012 | ▼2 |
스팀 | 214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8,280,000 | ▲90,000 |
비트코인캐시 | 532,000 | ▲4,000 |
이더리움 | 2,624,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330 | ▼60 |
리플 | 3,179 | ▲17 |
퀀텀 | 3,138 | 0 |
이오타 | 303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