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도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직무 유기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더는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재명, 전세사기법 28일 본회의 통과 추진... “정부 여당 협조해야”
기사입력:2024-05-17 10: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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