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소방서 소방교 천대근
이미지 확대보기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 2021년 총 3,421건의 개인이동장치 사고가 발생했고 그중 45명은 사망했고 21년에는 한 해에만 26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2022년에는 2,684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여 하루에 7명 이상 발생하는 상황이니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다.
도로교통법 개정(2021.5.13.)에는 △면허소지자에 대해서만 이용가능/자전거도로 통행원칙, △인도에서는 불가/인도통행 적발 시 범칙금 3만원, △1인 1대, 안전모 필수 착용 △음주운전 불가함(도로교통법 제156조).
필자도 출퇴근을 하면서 또는 출동 중에 개인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볼 수 있는데 90프로 이상은 헬멧 미착용에 두 명 이상 타거나 한번은 전동킥보드 1대에 4명이 타고 있는 기인열전에 나올법한 상황도 목격햇다. 또한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방치되어있는 것을 보면서 2차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안전한 개인이동장치 사용을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둘째, 1대에 1명 탑승이다. 운행 중 위험한 상황에서 즉각 반응하기 위하여 다수인원이 탑승하는 것은 금지해야한다.
셋째, 관련법규 준수이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개인이동장치도 운행해야할 장소에서 안전하게 운행하고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며, 주차 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주차하는 등 관련법규 준수가 최우선이다.
공유 개인이동장치는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온 서비스로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이동장치이다.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시민의식 전환이 필요 할 때이다.
-부산 강서소방서 소방교 천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