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16년 10월 19일경 경남양산경찰서장으로부터 12구경 ‘BENELLI’(베넬리) 엽총소지허가를 받고,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양산시장으로부터 양산시 상·하북면 일원에서 엽총을 이용하여 멧돼지 등을 포획할 수 있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수렵업무에 종사했다.
피고인은 2022년 7월 20일 오후 9시 4분경 멧돼지 수렵업무를 하던 중 같은 날 오후 11시경 추적하던 멧돼지 2마리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그곳을 향해 엽총으로 산탄을 발사했다.
그러나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양산시청에 수렵 출동 사실을 알리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 수렵을 하러 올 가능성도 있었으며, 근처에는 임도와 민가도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총기를 사용하여 수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총기를 정확하게 조준하고 총기발사 범위 내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총기를 발사해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정확히 조준하지 않은 채 위 엽총을 발사한 과실로 마침 양산시 하북면 앞 길에서 수렵을 하고 있던 피해자 C(50대·남)의 왼팔 부위에 산탄 2발, 왼쪽 가슴 부위에 산탄 1발을 맞게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가슴 부위의 총창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유해 야생동물인 멧돼지를 포획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수렵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0만 원을 형사공탁 한 점, 벌금형 2회 처벌 외에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