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멧돼지 포획과정서 산탄 발사 다른 엽사 숨지게 한 60대 금고 1년6월

기사입력:2023-12-21 11:46:51
(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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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유해 야생동물인 멧돼지를 포획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수렵을 하고 있던 다른 엽사에게 산탄을 발사해 숨지게 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수용되면서도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총기 등은 각 몰수했다.

피고인은 2016년 10월 19일경 경남양산경찰서장으로부터 12구경 ‘BENELLI’(베넬리) 엽총소지허가를 받고,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양산시장으로부터 양산시 상·하북면 일원에서 엽총을 이용하여 멧돼지 등을 포획할 수 있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수렵업무에 종사했다.

피고인은 2022년 7월 20일 오후 9시 4분경 멧돼지 수렵업무를 하던 중 같은 날 오후 11시경 추적하던 멧돼지 2마리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그곳을 향해 엽총으로 산탄을 발사했다.

그러나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양산시청에 수렵 출동 사실을 알리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 수렵을 하러 올 가능성도 있었으며, 근처에는 임도와 민가도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총기를 사용하여 수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총기를 정확하게 조준하고 총기발사 범위 내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총기를 발사해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정확히 조준하지 않은 채 위 엽총을 발사한 과실로 마침 양산시 하북면 앞 길에서 수렵을 하고 있던 피해자 C(50대·남)의 왼팔 부위에 산탄 2발, 왼쪽 가슴 부위에 산탄 1발을 맞게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가슴 부위의 총창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은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유해 야생동물인 멧돼지를 포획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수렵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0만 원을 형사공탁 한 점, 벌금형 2회 처벌 외에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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