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직원 구타 살인죄 징역 18년 확정 응급환자이송업체 운영자 추가 징역 2년

기사입력:2023-12-19 11:45:59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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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12간 가까이 직원을 구타해 살인죄로 징역 18년이 확정된 가운데 당시 직원들에 대한 공갈, 공갈미수,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응급환자이송업체 운영자(단장)인 피고인 A(40대·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살인방조, 공갈, 공갈미수,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A의 배우자이자 업체의 명목상 대표 피고인 B씨(30대·여)와 업체 본부장 C씨(30대·여)에게도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B, 피고인 C의 피해자 H에 대한 살인방조 혐의는 무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C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 H(40대·남·사망)는 2018. 11. 23.경부터 2019. 7. 30.경까지 및 2019. 9. 16.경 재입사하여 응급구조사로 근무한 사람, 피해자 I(40대·남)는 2018. 10. 12.경부터 2020. 7.경까지 응급구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 대한 살인죄로 18년을 선고 받고(확정) 복역 중인 지금까지도 자신의 행동은 피해자들이 친구여서 ‘고쳐서’ 같이 일하려고 했던 것이라거나 장난삼아 한 행동(폭행)이라는 등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는 피고인은 2019. 3.경 사무실에서 피해자 H가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0. 12. 21. 저녁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했다.

또 피해자 I도 위와 같은 이유로 2020.4.하순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했다.
피고인 B는 2020. 12.22. 저녁경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다른 직원 K가 그 전날 A에게 대든 일을 사과하자, 피해자 H에게 ‘니보다 어린 애도 저렇게 사과하는데 니는 와 가만히 있노’라고 하면서 물이 반쯤 들어 있는 플라스틱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가량 때려 폭행했다.

피고인 C는 2020. 12. 24. 오후 1시 40분경 사무실에서 피해자 H가 스피커폰으로 A와 전화통화를 할 때, A가 피해자에게 ‘이 XX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하면서 거짓말 했제, 안 죄송한데 죄송하다고 거짓말 했제’라고 화를 내자, 이에 동조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영혼 없는 대답하지 마라’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했다.

피고인 A는 2019. 3.경부터 피해자들을 폭행하기 시작해, 이후 지속적으로 업무상 보고 누락이나 거짓말을 한다는 트집을 잡아 피해자들을 폭행하면서 그 횟수나 강도가 점점 세졌고, 피해자들이 업무상 사소한 실수를 하여도 시말서,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게 한 후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시말서, 사실확인서 등으로 배임죄로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진행할 거다’라고 말했으며, 피고인 B, 피고인 C은 옆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시키는 대로 빨리 하라고 재촉하는 등 피고인 A의 행위에 동조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상태에 이르게 했다.

또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해자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적발할 때마다 피해자들로 하여금 경위서 등을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C가 벌금을 받아 관리하기로 벌금 제도를 정하고, 온갖 트집을 잡아 피해자 H로부터 33회에 걸쳐 합계 363만 원을 , 피해자 I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140만 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갈취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구급차 범퍼 등이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폭행할 것 같은 태도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배상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상대로 위 손해 등에 대한 배상금 800만 원을 피고인 A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하고 이를 피해자의 월급에서 월 100만 원씩 차감해 2020. 6.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서를 작성했다.
2020. 7. 28.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95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2. 22.경 113만 원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피해자 H가 사망해 이를 받지 못했다.

피고인 A는 2019. 8.말경 피해자 I와 밀양지부를 개설해 운영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고 4회에 걸쳐 임차비 및 밀양지역 영업권 보장비 등 명목으로 총 7,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인 B는 2019. 9. 16.경 피해자와 ‘밀양지부개점 및 특수구급차량 대여계약서’를 작성했다.

피고인 A는 지부의 영업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I로 하여금 본사 사무실에서 일하게 하던 중, 2020. 7.8.경 피해자에게 ‘출동을 나갓다 와서 왜 보고를 지연하느냐, 거짓말을 했다. 밀양지부에 일도 없는데 밀양지부 운영권을 포기해라, 아니면 너를 배임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 배 등을 때려 폭행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밀양지부 운영을 포기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피고인 A는 2020. 7.13.경 사무실에서 피해자 I가, 접수받은 응급환자 이송 건을 다른 업체에 넘겼다는 이유로 화가나 폭행하고 피해자가 배상하겠다고 하자 합의금 500만 원을 본사에서 차용한 것으로 하고 이를 피해자의 월급에서 월 100만 원씩 차감해 변제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해 재물을 갈취하려 했으나 피해자 I가 그만두어 미수에 그쳤다.

앞서 피고인 A는 피해자I의 실수로 구급차 휴차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폭행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본사 명의 계좌로 29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했다.

1심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들이 벌금을 내거나 차용증 등을 작성하는데 동의 내지 합의하기는 했지만, 이는 피고인 A의 지속적이고 반복된 심각한 폭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의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겁을 먹고 돈을 지급한 이상 이는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B은 단순히 피고인 A이 시키는 대로 차용증 등을 작성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본사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부풀린 수리대금을 요청하거나 잘못된 금액의 지급을 강요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고, 잘못된 금액을 피고인 A에게 알려줌으로써 피해자들을 갈취하는데 가담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C은 2020. 6. 27. 피고인 A에게 피해자 I가 자신에게 보고를 누 락했음을 이야기하며 “저 무시하는 거 같습니다”, “바뀐다고 잘하겠다 해놓고선 말로만 하는 약속 필요없을꺼 같습니다. 벌금이라도 내라고 해야되는거 어떨까요?”라고 피고인 A을 부추긴 뒤 피해자 I으로부터 벌금 10만 원을 받기도 했다. 따라서 피고인 C 역시 단순히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C은 벌금의 총액과 잔액을 관리했는데 벌금은 직원들의 회식에 쓰이기도 했으나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용도 및 운영비로도 사용되었고 심지어 피고인 A가 키우는 개의 피부병 약값으로도 쓰였다.

-피해자 H는 한 번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을 친 적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받아두었던 차용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H의 계좌를 압류해 피해자 H를 돌아오게 만들었으며 그 이후로 피해자 H는 사망할 때까지 피고인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야 했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내역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모습이 보인다. 피해자 H는 90㎏이 넘을 정도로 건장한 체격이었으나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과 착취로 인하여 2020. 10. 무렵부터는 말이 어눌한 등 정상적이지 않아 보일 정도였고, 부검 당시 몸무게는 70㎏에 불과할 정도로 살이 많이 빠진 상태였다.

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살인죄가 확정되어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나,피고인 A는 응급환자이송업체의 단장이고, 응급구조사 자격도 있는 사람임에도 이 사건들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공갈 및 공갈미수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9,863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도 없는 점, 피해자 I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H의 유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행 관련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 B는 수사과정 초기에는 A의 행위를 축소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노력했고, A가 구속되자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나 수사 및 공판이 진행될수록 점차 자신의 행위는 A으로부터 폭행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B가 피해자 H을 폭행한 정도가 경미하고, 공갈죄 및 공갈미수죄의 경우 피해자들을 직접 폭행·협박한 적은 없다.

피고인 C는 응급환자이송업체의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A가 피해자들을 폭행하도록 부추기거나 폭행을 유발했고, 피해자 H를 직접 폭행하기도 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갈취 행위에 가담하기도 했다. 피고인 C가 가담한 공갈 및 공갈미수의 피해액 합계가 903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걷은 벌금으로 인하여 피해자 H는 최소한의 생계마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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