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엔씨소프트, 카카오 '아키에이지 워' 저작권 소송 항소심, "패소" 선고

기사입력:2026-03-13 15:24:42
아키에이지 워..(사진=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사진=카카오게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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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카카오게임즈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을 표절했다는 엔씨소프트의 주장이]을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5-2부(김대현 강성훈 송혜정 고법판사)는 지난 12일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 및 개발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게임이 선행 게임과 구별되는 창작성과 개성을 가진 저작물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카카오게임즈의 부정경쟁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주장한 시나리오, 캐릭터, 아이템, UI 등 요소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되는 공공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적시했다.

지난 2023년 4월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가 자신들이 2019년 출시한 리니지2M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캐릭터를 육성하는 방식, 플레이를 돕는 편의 기능 등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냈다.

구체적으로 ▲ 캐릭터 직업에 따라 무기 종류와 스킬이 제한되는 점 ▲ 동일한 등급 클래스 4개를 합성하는 시스템 ▲ 여러 개의 클래스를 수집해 컬렉션을 완성하는 시스템 ▲ 특정 날짜에 주어진 퀘스트(임무)를 완료해 보상을 얻는 시스템 ▲ 캐릭터 성향치 시스템 ▲ 게임의 환경설정 내 항목 ▲ 기본적인 화면 구성 등이 UI와 시스템 설계 면에서 거의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월 1심은 카카오게임즈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게임 규칙 또는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로서 독창성이나 신규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부정경쟁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선 "원고와 피고 게임의 공통되는 기본 규칙과 진행 방식, 구체적 표현 방식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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