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사건 상고심에서 MBC에 대해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316742 판결).
원고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이고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언론사(MBC)이다.
피고는 2020년 4월 MBC 뉴스데스크에서 ‘단독 최경환 측 신라젠에 65억 투자 전해 들어’라는 제목으로 최 전 부총리가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 주변 인물이 50억~60억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다.
원고는 이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이 사건 보도는 공적 인물인 원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되고, 피고는 이 사건 보도 전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고 이를 바탕으로 확인된 사실관계와 추후 수사가 필요한 의혹을 구분해 밝혔다. 따라서 이 사건 보도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0가합35434 판결) 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위자료, 청구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도일인 2019. 4. 1.부터 판결선고일인 2023. 1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피고는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허위인 이 사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이를 접한 시청자들에게 원고가 투자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인상을 주었고, 이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명예를 훼손했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4. 11. 1. 선고 2023나2058276 판결)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피고가 제시한 소명자료는 신빙성이 탄핵되어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적시사실이 진실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적시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별다른 소명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적시사실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명예훼손의 사실의 적시, 사실의 허위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의무를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보도 내용은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적시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보도는 심히 경솔한 보도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보도를 한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원고 최 전 부총리는 2014년 당시 국회의원이자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였던 사람으로, 그의 신라젠 전환사채 투자 관련 의혹은 공적 관심 사안과 관련된 영역이다. MBC 보도는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에 대한 감시·비판·견제 의도에서 비롯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혹이 진실이란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 MBC가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최 전 부총리의 반박도 함께 보도한 점 비춰 볼 때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상당성을 잃은 것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적시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심히 경솔한 보도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으므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MBC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유죄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6-03-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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