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6년 2월 5일 아파트 소유자들이 인근에 최대 30층(7개동)의 신축 아파트(양산 한신더휴) 단지가 신축됨에 따라 일조시간이 감소했다고 주장하며 시행사 및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시행사의 아파트 가치하락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일조방해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하여 원고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피고 시공사에 대한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시행사가 스스로 또는 도급인과 의사를 같이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피고 아파트를 건축했다거나, 도급인과 사실상 공동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위 아파트를 건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양산시장은 2017. 12. 7. 피고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고, 피고 아파트는 2024. 4. 30.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2025. 2. 26. 준공됐다.
원고들은 일조권을 침해당해 원고 아파트의 재산가치가 하락하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피해 정도에서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게 되면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참조).
1심 재판부는 피고 아파트의 신축 후에는 총 일조시간 4시간 및 연속 일조시간 2시간 중 어느 하나도 확보하지 못하게 된 점, 피고 아파트가 신축된 것을 제외하면 원고 아파트의 일조권에 영향을 줄 만한 주변 상황의 변동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면, 피고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 시행사는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피고 아파트를 건축했으므로 손배해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러한 사실만으로 일조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향후 인접한 피고 아파트 부지에도 고층의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아파트의 신축이나 그 과정에서 실시된 기반시설 정비 등으로 인하여 원고 아파트 주거환경이 향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 시행사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원고 아파트 가치하락액의 70%로 각 제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자료액수는 각 세대당 200만 원으로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신축 아파트로 인해 일조권 침해 시행사 손배 책임 일부 인용
기사입력:2026-03-13 09: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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