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2월 11일 사설구급차를 운전하던 피해자(직원)를 약 12시간 동안 전신을 구타하고 방치해 살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40대) 겸 피북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2.11.선고 2021도16412, 2021전도162병합).
피고인(응급환자이송업체 운영)은 2020년 12월 24일 오후 1시 24분경 사무실에서 피해자(40대)가 사설구급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후 6시 30분경까지 피해자의 얼굴, 몸, 다리, 머리부위 때리고 차고 열중쉬어 자세를 취하도록 하고 욕설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폭행을 이어갔다.
계속해서 피해자가 잘 걷지 못하고 넘어지자 "또 연기하네, 오늘 집에 못 가넸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같은 날 오후 10시경 치킨을 주문해 먹던 중 이미 탈수 및 외상성 쇼크 증상을 보이던 피해자를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도록 한 다음 12월 25일 오전 1시경까지 양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누르고 때리고 차고 밟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태를 인식했음에도 어떠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난방도 되지 않은 차가운 사무실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채 자신의 아내와 함께 숙직실로 들어가 약 7시간 동안 잠을 잤다.
피고인은 12월 25일 오전 8시 30분경 재차 피해자의 생명이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을 재차 인식했음에도 방치하다가 오전 9시 56분경 피해자를 업고 피해자를 사설구급차로 옮기고,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경 피고인 운영의 식당 앞으로 이동할 때까지 구급차에 그대로 방치해 외상성 쇼크의 기전을 포함한 다발성 손상으로사망하게 했다.
이에 앞서 2020년 11월 16~17일경 사이, 2020년 12월 22일에도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21고합10, 78병합, 2021전고5병합)인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8일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이 있음을 인식했으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계속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원들을 통해 범행을 은폐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했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했다거나 아픈 척 연기를 했다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자 피고인(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 부착명령기간 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창원 2021노229, 2021전노30병합)인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정석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24일 피고인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119 신고 및 112 신고를 한 때에는 이미 피해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7시간 이상이 경과한 때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신고의 경위 등을 고려하더라도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신고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이 사건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자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부착명령기간에 관한 검사의 주장에 대해 1심이 정한 부착명령기간 10년은 적절하고, 그것이 너무 짧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배척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자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에 불과해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참조), 자수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8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사설구급차 직원 12시간 전신 구타·방치 사망케한 사용자 징역 18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2-03-01 09: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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