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가운데)이 산림환경대상 시상식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서삼석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며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임업직불제법’을 제정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늘어나는 산불로 훼손된 산지에 제2차 재난인 산사태 발생이 우려될 경우 긴급히 벌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서삼석 의원은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제도인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를 통해 산림보전에 대한 국민과 산주의 공감 확대와 함께 산불·산사태 등 자연 재난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하는 재해 복구와 같은 산림보호 사업을 적기에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지불제 도입 대상은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 약 3만명으로, 면적은 9만여ha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 의원은 “기후 위기 대응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수행했을 뿐인데 뜻 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산림의 공익적 가치 향상과 임업인의 권익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