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 의원은 지난해 5월 말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구 주민들의 관광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된바 있다.
1심 재판부에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당선무효를 면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금액은 많지 않지만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점, 시의원으로 당선된 경험이 있어 기부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