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유정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형법 제 298조(강제추행)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강제추행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신체 부위에 상관없이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접촉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성추행에 해당한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성추행에 해당되어 기소되는 것은 아니다.
강제추행에서 핵심은 고의성이다. 강제추행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사람을 추행했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공무원일 경우 퇴직 사유 및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때문에 피의자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치유의봄 김유정 변호사는 ”내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선 처음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좋다” 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