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속칭 ‘로맨스 스캠’ 또는 ‘비지니스 스캠’ 범행은 해외에서 타인의 SNS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SNS 계정을 만든 후 그 계정을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구나 연인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금전 대여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에게 보낼 물건의 관세, 운송비 등 명목으로 필요한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총책’, SNS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 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 되어 운영되고 있다.
J(일명 ‘땡모’)은 위 ‘로맨스 스캠’ 편취금을 과거 자신이 근무한 마사지 업소 운영자인 피고인 등 대한민국에 있는 지인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다시 자신 명의 태국 계좌로 송금해 공범들과 분배하는 ‘조달책’이다.
J은 2021. 4.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당신 계좌로 송금되는 돈을 L㈜, G가 제공하는 소액해외송금서비스를 이용하여 내가 지정하는 태국 등 해외 소재 은행 계좌로 해외송금해주면, 송금액의 1%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이를 승낙한 피고인에게 소액해외송금서비스 이용방법 등을 알려주었다.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예멘에 파견된 UN 소속 의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으로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에게 “예멘은 전쟁 중으로 위험하니 한국에서 같이 살자. 우선 한국으로 돈과 짐이 든 소포를 보냈으니 대신 받아달라. 소포를 받으려면 택배 요금과 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소포를 피해자에게 보내거나 피해자와 한국에서 함께 거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다시 J가 지정하는 은행으로 일부 송금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방조]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소액해외송금서비스를 통해 분할 송금하고, J가 이를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J이 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의 동일인당 연간 지급 누계한도인 미화 5만 달러(한화 약 7,175만 달러 원)를 초과한 합계 7475만7800원을 해외로 송금하는 것을 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J가 위와 같이 외국환거래규정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킴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① 피고인 명의 총 3개의 대한민국 은행 계좌번호를 J에게 알려주고, ② J의 지시를받아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된 편취금을 J가 지정하는 소액해외송금서비스 연동 가상계좌로 송금하고, ③ 피고인 명의 K 계정을 이용하여 J의 태국 은행 계좌로 1833만7800원을 해외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했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5. 31. 불상의 장소에서 예맨에서 파견근무 중인 외과의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S에게 카카오톡으로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에게 ‘총상 사고가 발생하여 약 100만 달러 보상을 받게 되었는데, 달러를 대신 받아주면 30%의 보상금을 주겠으니 배송비용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총상 사고, 보상금, 배송비용 등은 모두 실체가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범행이었으므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달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배송비 명목으로 2021. 6.1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피해금 중 일부 수고비 명목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J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J가 송금을 부탁하는 돈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편취금을 지정 계좌로 송금하여 로맨스 스캠 범죄 조직원들의 사기 범죄를 도왔고, 나아가 J가 외국환거래규정을 위반하여 사기 범행 편취금을 국외로 빼돌리는 것을 도왔다. 피고인은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방조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사기방조 피해자 중 H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점(다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