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보이스피싱 수거책 60대 '집유'

기사입력:2023-12-12 09:44:4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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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판사는 2023년 11월 28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감원 직원 등으로 소개하며 수천 만 원의 돈을 받아 무통장 입금해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게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년 7월 20일경 금융감독원 과장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을 하려면 기존 대출 금액이 높아야 하므로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1,4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했다.

현금을 받아오라는 조직원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다음날 오후 3시 18분경 부산 북구 덕천역점 앞에서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사무장이라고 소개해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년 7월 21일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시중은행 소속 팀장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므로 금융감독원 팀장이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했다.

피고인은 다음 날 오후 2시 10분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한 편의점 앞에서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J 팀장이 보내서 왔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년 7월 21일경 피해자 K에게 시중 은행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 해 ‘6,000만 원대출 승인이 났는데 다음 날 지급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음 날 오전 10시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모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규정을 위반하여 지급정지가 되었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지급정지가 풀리므로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했다.
피고인은 다음날 오후 6시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단독재판부는 학력이나 사회경험이 부족하지 않은 점, 전화통화와 텔레그램 메신저로만 연락했고 회사를 직접 방문하지도 않고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는 일을 맡은 점, ‘1인당 1백만원씩 연속 송금하면 주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경찰에게 설명할 수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라고 하는 등 스스로 보이스피싱 여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진 점, 자신의 신분을 속이기도 한 점 등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거나 용인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3명의 피해자들 중 2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고까지는 보기 어려운 점,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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