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앙심품고 공중전화로 481회 전화 건 후 끊은 60대 실형

기사입력:2023-12-12 09:40:36
부산지법 서부지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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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2023년 12월 7일 피고인을 신고한 이웃에게 앙심을 품고 약 1년 간 공중전화로 481회에 걸쳐 전화건 후 끊는 행위를 반복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피고인은 동네 이웃인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을 신고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했다는 의심을 하며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21일 오전 5시 36분경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 옆에 설치된 공중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해 2022년 10월 10일 오후 6시 21분경까지 481회에 걸쳐 전화를 받으면 바로 끊어버리는 등 음향 등을 도달케 했고, 2022년 12월 20일 오후 2시경 피해자가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해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한 은행 지점 앞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탄 채 약 300m거리를 따라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다만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어서 세번 정도 전화한 적은 있다.또 볼일이 있어서 집 근처를 지나치던 중 우연히 피해자를 마주친 것이지 그를 따라간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한 것이어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배척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화 스토킹행위를 하는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오래 전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 이것이 피해자의 신고때문이라고 오해 하고 그때부터 벌금을 대신 내라면서 지속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고,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로는 돈을 달라고 하지 않는 대신 공중전화를 이용해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 외에는 자신에게 악감정을 가진 사람이 없고, 이 사건 스토킹행위를 경찰에 진정한 후로는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는 점 등을 볼때 전화를 건 사람이 피고인인 것은 명백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있어 거짓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경고장을 받고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된 후 피해자에게 더 이상 전화를 걸지 않았기 떄문이라고 볼 것이고 그외 다른 이유는 찾기 어렵다고 봤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에는 일부러 공중전화를 이용해 전화를 걸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치해자의 차량 내 블랙박스 동영상 등을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직후 피고인이 그 골목 안으로 오토바이를 탄 채 들어왔다가, 약 30~40초 지나 다시 나가는 장면이 보인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신축 중인 건물에서 사용하는 자재의 종류 파악 등을 위해 E오피스텔에 갔던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데, 만일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위와 같이 짧은 시간에 다시 돌아서 나간 것을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서 따라온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피해자의 남편 O가 자신에게 300만 원을 주기로 각서를 써 주었는데 그가 현재 건강이 좋지 않으니 아내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야겠다면서, 그래서 몇 번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취지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 내세우고 있다(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남편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각서를 써 준 적이 없고, 아무튼 자신은 피고인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했고,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제출된 모든 자료를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줘야 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재판부는 "실제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우연히 만날까봐 겁나서 외출도 잘 하지 못한다는 등 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기색이 없고, 범행 내용이나 수사 및 재판 과정의 변소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가능성도 우려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여기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유형력의 행사나 협박 등 다른 행위로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가급적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단기간이나마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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