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기장군의회(의장 박우식)는 11일 오후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정관 아쿠아드림파크 감사원 감사 결과, 권한 없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만 징계 처분을 내리기 보다는 당시 사업의 총책임자인 오규석 前 군수에게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문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기장군의회 박우식 의장을 포함해 8명 군의원이 참석했다.
정관 아쿠아드림파크 조성사업은 511억원이 총사업비로 실집행됐으며, 2022년 8월에 개장 초부터 천장 누수와 벽면 균열 등 사고가 잇따르고, 개장 2개월여 만에 기계실 침수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2022년 11월 23일 기장군의회가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지 1년이 지난 11월 23일에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했으며, 12월 6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위법·부당 사항은 총 14건이 확인됐으며, 주요 문제점으로 △前 군수는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따르지 않고 전국 최대 규모의 실내수영장 건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작성 지시와 함께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우회하여 사업을 추진했고, 그 결과 국·시비 84억 원을 포기하고 이에 대한 이자 8백여만 원까지 지출해가며, 전액 군비만으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지방재정법」 제37조 제1항(투자심사) 등을 위반했다.
또 △아쿠아 드림파크 야외 풀장에 겨울철 빙상장을 조성하기 위해 고압가스 제조시설을 설치하면서, 설치 위치가 교육환경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교육위원회 사전 심의 없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고압가스 제조시설을 설치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를 위반했다.
이어 △아쿠아 드림파크 설계업체의 설계 오류나 슬래브 두께 및 배근 간격 등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 등 부실시공 관리하여 건축물 구조 안전성을 미확보 해 「건축법」 제48조 제1항과 제2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등을 위반한 것과 옥상정원 설계변경 적정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조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이 없었는데도 실정보고를 승인했다는 것 등이 밝혀졌다.
기장군의회 의원들은 “정관 아쿠아드림파크로 인한 기장군의 예산 낭비와 재정 악화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국·시비 반납액과 사고 수습비용, 온천·지하수 개발 및 정수설비 설치비로 최소 100억여 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한데 이어 운영 중단에 따른 손실금 또한 13억 원으로 추정됨에 따라 총 115억여 원에 이르는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이에 더해 과도한 규모의 수영장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 2024년 운영 비용 예상액은 53억 원인 반면에 운영 수입 예상액은 19억 원에 불과하여 매년 운영 수지 적자가 약 3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감사 결과에 따라 추후 행정안전부가 기장군에 대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게 되면 기장군 재정 악화의 규모는 종잡을 수 없이 불어날 것이고, 이로 인한 손해와 피해는 고스란히 기장군민의 몫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기장군의회 의원들은 “정관 아쿠아드림파크 조성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군민의 복지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관계법령까지 위반해가며 사업을 강행하여 군민의 피와 같은 혈세를 낭비한 것은 심각한 행정 문란이다”며 “부산시를 비롯한 기장군이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사업의 최종승인권자인 오규석 전 군수에게 ‘법과 원칙’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까지 철저히 문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기장군의회, 정관아쿠아드림파크 감사원 감사 결과 민·형사상 법적조치 촉구
당시 사업 최종승인권자 前군수에 위법·부당 혈세낭비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조치 촉구 기사입력:2023-12-11 16: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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