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유령회사 명의 계좌개설 신청 행위 '업무방해' 아냐

대포계좌의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등 이를 악용하는 자들에게 대가를 받고 대여행위 유죄 기사입력:2023-12-11 09:23:45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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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재은 부장판사·한성진·남선미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0월 31일 금융기관에 유령 회사 명의로 계좌개설을 신청하는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사실은 유령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의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대여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위 회사 명의의 법인등기부등본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해 유령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형 회사 명의 계좌가 개설된 것은 금융기관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피고인에게 금융거래 목적 등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거나 이를 확인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계좌개설 신청인인 피고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업무방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에 해당한다. 이 경우 항소심 법원은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포통장 유통조직 조직원 B등과 순차 공모해 2021년 2월 8일경 용신시 처인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사실은 사실은 주식회사(3개)를 설립한 후 회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이른바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 자본금(각 1천만 원)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2월 10일경까지 총 3회(용인등기소, 동두천 등기소, 파주등기소)에 걸쳐 공무원에게 자본금에 관해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이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대포계좌의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등 이를 악용하는 자들에게 대가를 받고 대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횟수 등 가담정도가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다른 공범들과 비교하여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준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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