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항소심 재판부는 유형 회사 명의 계좌가 개설된 것은 금융기관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피고인에게 금융거래 목적 등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거나 이를 확인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계좌개설 신청인인 피고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업무방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에 해당한다. 이 경우 항소심 법원은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포통장 유통조직 조직원 B등과 순차 공모해 2021년 2월 8일경 용신시 처인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사실은 사실은 주식회사(3개)를 설립한 후 회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이른바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 자본금(각 1천만 원)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2월 10일경까지 총 3회(용인등기소, 동두천 등기소, 파주등기소)에 걸쳐 공무원에게 자본금에 관해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했다.
피고인이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대포계좌의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등 이를 악용하는 자들에게 대가를 받고 대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횟수 등 가담정도가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다른 공범들과 비교하여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준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