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일시적인 갈등이 아닌 범죄… 피해자 신변 보호도 고려해야

기사입력:2023-12-06 15:42:16
사진=윤영석 변호사

사진=윤영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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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좁게는 연인 관계, 넓게는 이른바 ‘썸 타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17년 1만 4136건에 불과했지만 지난 해 9월까지 무려 5만2 767건을 기록하며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데이트폭력은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 정서, 경제적인 학대나 성폭력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대개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하여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데이트폭력이라는 개념조차 형성되지 않아 피해자가 폭행 피해를 고백하거나 신고해도 특별히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데이트폭력을 범죄가 아닌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라고 인식하여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데이트폭력이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중대한 강력범죄라는 인식이 형성되며 가해자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트폭력만을 다루는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가정폭력 처벌법이나 성폭력 처벌법, 스토킹 처벌법 등을 적용하고 있다. 폭행죄가 성립할 경우,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폭행을 넘어선 상해로 이어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칼이나 유리잔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사람을 폭행, 상해했다면 이는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에 해당하는 데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다.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특수상해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평소에 성관계를 하거나 스킨십을 해 온 연인 사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적 행위를 했다면 이는 성범죄에 해당한다. 강간, 강제추행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폭행, 상해 등이 동반되면 처벌 수위는 대폭 높아진다.

데이트폭력 사건을 처리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 중 하나는 피해자가 2차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가해자가 구속 수사를 받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보복성 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경찰 측에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오랜 시간 데이트폭력에 노출된 피해자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된 경우가 많아 이러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변 사람들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법무법인YK 윤영석 형사전문변호사는 “데이트폭력을 개인의 일탈이나 애정싸움 정도로 치부하면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데이트폭력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게 발생하므로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적 대응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대응 과정에서 추가 범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적극적으로 마련,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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