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연루 경찰조사 전 상담 중요한 이유

기사입력:2023-12-05 13:53:52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8월,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해 피해자를 속이는 전화 알선책과 현금 수거책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징역과 무죄까지 엇갈린 판결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우선 대전지법은 중국 청도와 대련에 사무실과 숙소를 운영 중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국내 피해자들에게 66회에 걸쳐 13억1100만 원을 가로챈 30대 A씨에게 범죄단체가입과 활동,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A씨는 중국에 머물며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현금을 이체하도록 하는 전화상담원 역할을 맡아 2019년부터 2021년 1월까지 피해자들을 전화로 유인하는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면서 66회에 걸쳐 13억11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거나 문화상품권 핀(PIN)번호로 전송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형사전문 문필성 보이스피싱변호사는 “'문화상품권 핀번호'로 보내게 한 후 국내에 있는 사설 환전업자를 거쳐 위안화로 교체하는 방법은 '신종 자금세탁 기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용된다”며 “이와 더불어 소비자보호원·금융감독원 산하 ‘0투자그룹 피해보상팀’을 사칭해 주식투자 자문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투자손실을 가상자산으로 보상해준다며 접근한 신종 보이스피싱도 등장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신명철 형사전문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의도치 않게 연루되기 쉬운 사안”이라며 “실제 범행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고도화되고 있는데, 이때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위가 정상적인 업무라고 인식해 보이스피싱 범죄 실현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음을 증명하는데 달렸다”고 조언했다.

보이스피싱 처벌위기에 놓여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이들 대부분이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히 추심업무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한 현금 수거책, 탈세나 자금 세탁 등이라고 여기고 현금을 환전소나 금융계좌로 송금한 송금책 등 말단 업무수행자들의 비중이 크다.

문제는 해당 행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 소환에 응하여 조사받더라도 이미 텔레그램 메시지 등 대화내용은 관리책이 모두 삭제해 자신의 무고함, 억울함을 뒷받침해줄 증거 없이 흐릿한 기억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

문필성 변호사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기억의 불분명성, 조금이라도 처벌 강도를 줄이고 싶다는 생각에 숨기거나 축소된 진술이 이어지면 추후 불리한 정상을 반영될 여지가 다분하다”며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적발, 자수 시 경찰조사 전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와 보이스피싱 조직 접촉 경위, 가담 정도, 인식 정도 등을 정리하는 것이 일관된 진술에 도움을 준다”고 피력했다.

이어 신명철 변호사는 “참고로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법리적 검토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피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을 활용한다면 보다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군다나 근래 들어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 피의자에게도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 엄중 처벌이 강조되고 있는데, 구속된 상황에서는 피의자방어권 행사는 물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나 자료들을 제대로 확보해 혐의에 대응하거나 소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실질심사 준비에도 소홀해선 안 됨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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