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2019년 이후 ‘코로나19’시기를 겪으면서 정신건강 문제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채 일상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된 상황에 놓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촉법소년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신건강 관리 개입이 필요하고, 특히 보호자들이 일탈행동을 하는 촉법소년에 대한 감정적 소모가 많아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정기조 소장은 “점점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들이 또 다시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전문적인 재범방지 기법이 필요해 촉법 비행소년들에 대한 의료적 개입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