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2019년 이후 ‘코로나19’시기를 겪으면서 정신건강 문제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채 일상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된 상황에 놓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촉법소년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신건강 관리 개입이 필요하고, 특히 보호자들이 일탈행동을 하는 촉법소년에 대한 감정적 소모가 많아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양기관은 ▲ 촉법소년과 보호자에 대한 임상 심리검사 실시 및 초기 면담 진행 ▲ 약물치료 필요할 경우 인천참사랑병원 외래진료 연계 ▲ 지속적 의료적 개입 및 보호자 자조모임 구성 등 양 기관이 손을 맞잡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로써 향후 촉법소년에 대한 심리 지원 및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정기조 소장은 “점점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들이 또 다시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전문적인 재범방지 기법이 필요해 촉법 비행소년들에 대한 의료적 개입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