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현금 4000원 때문에 도둑 의심 받자 친형 살인미수 징역 3년

기사입력:2023-11-29 09:36:48
창원지법(로이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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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 임락균·강은지 판사)는 2023년 11월 16일 친형인 피해자와 ‘훌라’ 카드게임을 할 당시 피해자의 현금 4,000원이 없어진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도둑으로 의심 당하자 화가나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피고인)에게 형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 사건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부과하여야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은 2023년 8월 10일 오후 4시 30분경 창원 성산구에 있는 창원종합운동자 내 ‘바둑 · 장기 동호회 사무실’ 앞에서, 사건 이틀 전 친형인 피해자와 ‘훌라’ 카드게임을 할 당시 피해자의 현금 4,000원이 없어진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의심당하며 ‘도둑놈’이라고 불리게 되자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붙잡고 싸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함께 “내 돈 가지고 온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해 피고인은 사무실 서랍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찔렀으나 그 옆에 있는 F가 이를 말리는 바람에 더 이상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태도와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해 이 사건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흉기에 꽂힌 채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다. 2016년 동네 주민들에게 죽인다고 하면서 욕설을 한 협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8년 스스로 죽겠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던 청원경찰에게 흉기로 협박한 특수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각종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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