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피고인)에게 형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 사건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부과하여야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계속해 피고인은 사무실 서랍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찔렀으나 그 옆에 있는 F가 이를 말리는 바람에 더 이상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태도와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해 이 사건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 않았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각종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