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기관인 경찰은 정신질환이 있고 자·타해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에게 행정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경찰은 안인득의 자·타해 위험성을 의심할 여지가 충분했음에도 행정입원 관련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 사건을 현장에서 종결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경찰이 안인득의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반복되는 유사한 신고 이력을 검토했다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가능성이 높아졌을 것"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2019년 4월 방화·살해 범행을 일으키기 수개월 전부터 안인득에 대한 112신고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같은 해 3월엔는 경찰이 안씨의 정신질환과 공격적 성향을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해 국가의 책임비율을 전체 손해의 40%로 제한한다"고 적시했다.
안 씨는 2019년 4월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