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보험사)는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을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했다.
그러자 원고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 A(망인의 처)에게 1억 원, 망인과 A의 자녀들(3명)에게 각 6666만6666원 및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1. 12.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설령 급성심근경색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망인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 및 심근경색 관련 학술연구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유발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했거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영향을 미쳐 상해를 입고 사망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제12조, 제15조에 따른 보험금 3억 원 중 원고들 상속비율대로 계산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