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아파트 등 돌며 에어컨 실외기 절취 '집유'

기사입력:2023-11-08 08:51:44
(사진=창원지법)

(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아파트와 상가 등에 침입해 10여차례 에어컨 실외기를 절취해 야간 건조물 침입절도, 절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905).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년 9월 18일 오전 1시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한 아파트 202동 호실 베란다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베란다로 침입해 시가 미상의 에어컨 실외기를 분해한 후 에어컨 실외기를 차량에 싣고가 절취했다.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2년 1월 4일 오후 3시경 위와 같은 아파트 202동 호실 베란다로 침입해 시가 미상의 에어컨실외기를 분해한 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해 2022년 8월 27일경까지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에어컨 실외기를 분해한 후 차량에 싣고가 절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동종전력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75.77 ▼7.46
코스닥 800.47 ▲2.77
코스피200 428.07 ▼0.3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095,000 ▲206,000
비트코인캐시 690,500 ▲6,000
이더리움 4,022,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24,960 ▲90
리플 3,842 ▲40
퀀텀 3,075 ▼1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100,000 ▲127,000
이더리움 4,026,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24,990 ▲120
메탈 1,060 ▲4
리스크 594 ▲1
리플 3,845 ▲47
에이다 1,000 ▲10
스팀 19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170,000 ▲260,000
비트코인캐시 691,000 ▲3,000
이더리움 4,022,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24,990 ▲120
리플 3,842 ▲39
퀀텀 3,071 ▼50
이오타 292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