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회사채·기업어음을 취득의 있어 회의 허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기사입력:2023-11-03 17:01:57
고등법원 전결. (사진=연합뉴스)

고등법원 전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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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피고회사가 발행한 회사채·기업어음을 취득했지만 취득 당시 피고회사의 분식회계로 인해 재무제표 등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의 손해배상과 관련해 채권자집회결의·기업어음발행조건변경계약 이후 피고회사가 대규모 신규자금 지원을 받는 등 변제자력을 회복하여 위 변경된 조건에 따라 모두 변제가 되는 등 사실상 원고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을 감안해 피고회사의 책임비율을 제1심보다 낮게 60%로 산정,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는 지난 9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 개요는 원고는 피고회사가 발행한 회사채·기업어음을 취득하였는데, 취득 당시 피고회사의 분식회계로 인하여 재무제표 등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밝혀졌다,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진 후 회사채·기업어음 채권자는 채권액의 50%는 출자전환, 나머지 50%는 이율을 인하하고 만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사채권자집회결의를 하거나 피고회사와 기업어음발행조건변경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그에 따른 출자전환 및 변제가 모두 이뤄졌다.

법률적 쟁점은 먼저 회사채·기업어음 취득 당시 분식회계로 인하여 재무제표 등에 허위기재가 있을 경우 손해액 산정방법이다.

이와함께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진 후 사채권자집회결의·기업어음발행조건변경계약이 이루어지고, 변경된 조건에 따라 회사채·기업어음이 모두 변제된 경우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면제·소멸 여부다.(소극)
법원의 판단은 분식회계로 인해 신용위험이 잘못 평가되어 낮은 할인율이 적용됨으로써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회사채·기업어음을 취득하게 된 경우 취득 시점에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고, 회사채·기업어음을 취득하지 않았을 때의 재산상태와 취득했을 때의 재산상태의 차이 가운데 분식회계로 인한 부분이 손해다. (제1심 판단 유지)

아울러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회사채·기업어음금채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점, 피고회사가 채권자들에게 제시한 ‘사채권자집회의 배경 및 채권단 지원안’이나 집회결의의 내용, 기업어음발행조건변경계약의 문언을 보더라도 손해배상채권이 회사채·기업어음금채권과 더불어 채무조정의 대상에 포함된다거나 원고가 손해배상채권을 포기·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손해배상채권의 포기·면제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채권자집회결의·기업어음발행조건변경계약 이후 피고회사가 대규모 신규자금 지원을 받는 등 변제자력을 회복하여 위 변경된 조건에 따라 모두 변제가 되는 등 사실상 원고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을 감안하여 피고회사의 책임비율을 제1심보다 낮게 60%로 산정한다. (원고일부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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