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 알려준 경찰 징역 10개월

기사입력:2023-10-26 14:35:46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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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24일 건설노조 간부에게 전화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 관련 압수수색 절차 개시, 수사대상자, 수사대상 범죄 행위, 피해자의 숫자 등의 정보를 알려준 범행으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2596).
피고인은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경위)으로 정보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했다. 경찰청은 2022년 12월 7일경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대구경찰청은 2022년 12월 15일경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해 하달했다.

피고인은 위 특별단속계획에 따라 편성된 대구경찰청 종합대응팀에 소속되어 건설현장 관련 노동조합 간부 등과 접촉해 불법행위 첩보를 수집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범죄수사계는 위 단속계획 및 범죄첩보에 따라 건설현장 불법행위 사건 수사를 진행했고, 2023년 3월 13일 오전 9시 50분경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 본부장인 B, 위 본부의 조직국장인 C 등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등 사건과 관련, 조합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대구지방검찰청에 신청했다.

피고인은 위 B도 수사대상자에 포함되며 일명 ‘삥발이’(조합원이 고용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발전기금 등의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는 범행) 범행이 수사대상이고, 피해업체의 숫자는 약 40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피고인은 2023년 3월 13일 오전 11시 35분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C에게 전화해 ‘대구는 이번 주부터 시작하고요’, ‘업체는 40개 정도 되는 걸로’, ‘이번 주부터 아마 압수수색 들어갈거야, 들어갈거고’, ‘그 우리 지금 본부장(B) 이름도 거론이 되더라’, ‘지금 업체가 40개 되니깐 대구, 부산, 광주 여기 업체들이 주이구요’, ‘기존에 말한 삥발이하던 노조들은 다 대상이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본부장 이름도 거론이 되더라 지금’, ‘일단 거론이 됐어’, ‘현장에 와서 집회하고 이런 거 있잖아, 그거 땜에(때문에) 카는거야(그러는 거야)’, ‘일단은 거론이 되고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게 오늘 내일은 아닌 것 같고, 보니깐 한 수목금 중에 가든가 안하겠나 싶다’, ‘민주도 대상인데 D 연결고리를 못찾은 것 같더라’, ‘일단은 사측 진술이 그러니까 나중에 다퉈보면 될 문제고’, ‘제일 큰게 삥발이, 그리고 공갈했는거, 그렇게 지금 볼거야, 일단 그렇게 거론이 되고 있어’, ‘본부장(B)한테 일단 이야기해주세요’라고 말하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 관련 압수수색 절차 개시, 수사대상자, 수사대상 범죄 행위, 피해자의 숫자 등의 정보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상 비밀인 수사관련 정보를 누설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력범죄수사계와 같이 일을 하지 않아 정보교환이 없어 압수수색영장을 보거나 그 내용에 들은 바 없다. 수사대상자의 경우 전혀 새로운 내용도 아니고 B도 알고 대비하고 있었으며, 압수수색 내용을 알았다면 C도 수사대상자 이므로 알려주었을 것이다. 피해자의 숫자는 이미 B, C와 전의 통화 등에서 30개 중반의 숫자가 거론되어 업체를 40개 정도라고 한 것이다. 당시 다른 지역에서 영장신청이 되고 있어 대구 지역도 차례가 되었다고 생각하여 이를 말했을 뿐 직무상 비밀을 취득하여 누설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무상 비밀을 지득해 이를 누설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3년 3월 15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23년 3월 17일 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당시 피고인이 지위 및 역할, 보고한 첩보의 내용, 당직상황, 다른 경찰관과의 통화내역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과 C, B 사이의 그 통화시기,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통화한 내용 전체를 피고인이 추측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피고인 추측이 포함된 경우라고 하여도 건설현장 불법행위 사건의 첩보, 수사진행 등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무상 지득한 비밀의 내용을 근거로 일부 판단을 포함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의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누설한 것에 해당하여 경찰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고, 경찰관의 공정한 법 집행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시 다른 지역에서 건설노조 간부 등에 대한 수사, 압수수색, 구속영장 등의 언론보도가 있었던 상황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범죄수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 비교적 성실하게 복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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