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준강간치사 징역 20년 등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3-10-26 14:31:46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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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10월 26일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건물의 2층과 3층 사이 창틀에 걸쳐놓고 준강간하려다 피해자를 바닥에 추락하도록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해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20년 등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10886 판결).
피고인은 2022년 7월 14일 오후 8시경 재학 중이던 대학교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때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22분경까지 다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일행과 헤어지면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학과 학생회실에 데려다주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학교 건물로 들어가 피해자를 부축하여 이동하다가, 피해자를 건물 창문 창틀에 엎드린 상태로 걸쳐놓은 다음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를 건물 밖 1층 바닥으로 거꾸로 떨어뜨려 피해자의 왼쪽 머리 및 몸통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게 했다.

피고인은 건물 1층으로 내려가 피를 흘린 채 의식 없이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했음에도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피해자의 옷가지 일부를 피해자 옆에 놓아둔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를 2022년 7월 15일 오전 7시 4분경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제1심은 준강간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살인)의 점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은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검사와 피고인이 상고했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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