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 법원 민원실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사안 개요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대한민국)에게 위 토지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었음을 이유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이하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무상양도할 것을 요구하였음. 피고는 위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이 공공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상양도를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다.
원고는 피고와의 매매계약이 강행규정인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했다.
법률적 쟁점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 재산이 이용현황이‘공공시설’인 재산으로 제한되는지(소극) 및 위 조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다.(적극)
법원의 판단은 먼저 이 사건 조항이 규정한 ‘재산’의 범위는 ‘공공시설’로 제한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조항의 문언상 무상양도 대상을 용도폐지되는‘재산’으로 정하고 있을 뿐 ‘공공시설’인 재산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고, 이를 ‘공공시설’로 축소해석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법원은 기업규제완화법 제25조 본문은 강행규정이다.
판례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용도폐지되는 국가 소유 정비시설의 무상양도에 관해 정한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을 강행규정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 조항 역시 위 도시정비법 규정과 마찬가지로 민간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 범위 안에서 보전하고 사업시행자와 국가 사이의 권리관계를 형평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위 판례 법리가 적용된다.
이에따라 이 사건 조항은 규정 형태를 ‘양도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관리청의 재량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원고일부 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