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 원고에게 무상양도 요구한 ‘부당이득금’ 등의 소 판결에 대해

기사입력:2023-10-26 16:31:16
인천지방 법원 민원실 전경.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방 법원 민원실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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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무상양도를 요구한 ‘부당이득금’ 등의 소 판결에 대해 도시정비법 규정과 마찬가지로 민간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 범위 안에서 보전하고 사업시행자와 국가 사이의 권리관계를 형평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위 판례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규정 형태를 ‘양도하여야 한다’라고 정해 관리청의 재량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지난 8월 24일,이같이 선고했다.

사안 개요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대한민국)에게 위 토지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었음을 이유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이하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무상양도할 것을 요구하였음. 피고는 위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이 공공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상양도를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다.

원고는 피고와의 매매계약이 강행규정인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했다.

법률적 쟁점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 재산이 이용현황이‘공공시설’인 재산으로 제한되는지(소극) 및 위 조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다.(적극)

법원의 판단은 먼저 이 사건 조항이 규정한 ‘재산’의 범위는 ‘공공시설’로 제한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조항의 문언상 무상양도 대상을 용도폐지되는‘재산’으로 정하고 있을 뿐 ‘공공시설’인 재산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고, 이를 ‘공공시설’로 축소해석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아울러 무상양도 대상을 ‘공공시설’등으로 제한한 택지개발촉진법 등과 달리 이 사건 조항은 무상양도 대상을‘재산’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산업단지개발사업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다. 이에 이 사건 조항 단서에서 국가의 목적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다는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민간사업시행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법원은 기업규제완화법 제25조 본문은 강행규정이다.

판례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용도폐지되는 국가 소유 정비시설의 무상양도에 관해 정한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을 강행규정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 조항 역시 위 도시정비법 규정과 마찬가지로 민간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 범위 안에서 보전하고 사업시행자와 국가 사이의 권리관계를 형평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위 판례 법리가 적용된다.

이에따라 이 사건 조항은 규정 형태를 ‘양도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관리청의 재량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원고일부 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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