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판결]40대 여성 납치·살해, 유상원 징역 8년·황은희 징역 6년 ‘선고’

기사입력:2023-10-26 16:29:05
'강남 납치·살해' 사건을 저지른 이경우.(사진=연합뉴스)

'강남 납치·살해' 사건을 저지른 이경우.(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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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을 저지른 이경우(36)·황대한(36)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일당 7명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와함께 범행 배후로 지목된 부부인 유상원(51)에게는 징역 8년, 황은희(49)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아울러, 납치·살해 범행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30)는 징역 25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연지호가 피해자를 강도·살해할 마음을 먹고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 부부를 납치한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코인을 강취하고 살해할 계획을 했고 장기간 미행하며 기회 노린 끝에 범행했고 "이경우·황대한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고 최초 범행 제안도 자신들이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등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지 깊은 의문이 든다"고 적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상원·황은희 부부에 대해선 살해까지는 이경우와 사전에 모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해 혐의는 무죄로 봤다.
한편,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올해 3월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 A(사망 당시 48세)씨를 차로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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