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사건을 저지른 이경우.(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와함께 범행 배후로 지목된 부부인 유상원(51)에게는 징역 8년, 황은희(49)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아울러, 납치·살해 범행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30)는 징역 25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연지호가 피해자를 강도·살해할 마음을 먹고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 부부를 납치한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코인을 강취하고 살해할 계획을 했고 장기간 미행하며 기회 노린 끝에 범행했고 "이경우·황대한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고 최초 범행 제안도 자신들이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등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지 깊은 의문이 든다"고 적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상원·황은희 부부에 대해선 살해까지는 이경우와 사전에 모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해 혐의는 무죄로 봤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