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1심과 같이 김 대표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힌다”며 “김씨가 횡령한 자금 대부분을 사기 피해자의 펀드 환매자금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앞서 형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감형 이유를 전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관계사 해덕파워웨이의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다.
김씨와 공모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박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오는 12월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편, 김 대표는 이에 앞서 2018년 4월∼2020년 6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천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기소돼 작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