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생활태도에 핀잔 아내 숨지게 한 남편 징역 17년

기사입력:2023-10-26 09:33:55
울산지법·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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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0월 20일, 20년간 동고동락한 아내가 피고인의 생활태도에 대해 핀잔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아내를 목졸라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2023고합257).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범행을 자수하기는 했으나, 자수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법원이 임의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 필수적으로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기로 하되, 자수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중 하나로 참작했다.

피고인은 2023년 3월경 이후로 직업이 없었고, 보험설계사를 하던 피해자(아내)로부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과 피고인의 생활 태도에 대하여 핀잔을 들어왔고, 피해자에 대하여 막연히 남자관계를 의심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억눌러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23년 6월 17일 오전 6시 50분경 주거지에서 출발해 장인, 장모가 거주했던 울산 울주군에 있는 주택으로 가 그곳에 있던 벼를 가져다가 ‘B정미소’로 가서 정미해 가져오기로 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7시 20분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인, 장모 집을 들렀다가 ‘B정미소’로 가던 중에 피해자로부터 평소 피고인의 생활 태도에 관한 핀잔을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정미한 쌀을 실어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핀잔을 듣자, 오전 8시50경 도로변에 승용차를 세우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다그치는 말을 듣고 격분해 ”이 XX 년아 내한테 왜 그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분 동안 졸라 피해자가 그 무렵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해 피해자를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숭고하고 고귀한 가치이다. 부부의 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법을 통해 수호하려는 최고의 법익이자 최상위의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함과 동시에 가족으로서의 책무와 마지막 애정마저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이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나눈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서로에 대해 나름의 불만은 있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속마음을 진솔하게 터놓으며 서로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원만한 부부생활을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여러 차례 표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20년가량 동고동락한 배우자인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후 목을 졸라 무참히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범행 당시의 녹취서를 보면, 피해자는 목이 졸려 숨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신음 소리와 끙끙거리는 소리를 반복하여 냈고, 이에 피고인에게는 범행을 중단할 시간과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외면하고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며 피해자를 죽이는 길을 선택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피해를 당하며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동안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함께 극도의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이들에 대한 정신적, 경제적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자수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양형기준(권고형 징역 7년~12년)의 상한을 벗어나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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