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가정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3년 3월경 이후로 직업이 없었고, 보험설계사를 하던 피해자(아내)로부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과 피고인의 생활 태도에 대하여 핀잔을 들어왔고, 피해자에 대하여 막연히 남자관계를 의심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억눌러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23년 6월 17일 오전 6시 50분경 주거지에서 출발해 장인, 장모가 거주했던 울산 울주군에 있는 주택으로 가 그곳에 있던 벼를 가져다가 ‘B정미소’로 가서 정미해 가져오기로 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7시 20분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인, 장모 집을 들렀다가 ‘B정미소’로 가던 중에 피해자로부터 평소 피고인의 생활 태도에 관한 핀잔을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정미한 쌀을 실어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핀잔을 듣자, 오전 8시50경 도로변에 승용차를 세우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다그치는 말을 듣고 격분해 ”이 XX 년아 내한테 왜 그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분 동안 졸라 피해자가 그 무렵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해 피해자를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숭고하고 고귀한 가치이다. 부부의 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법을 통해 수호하려는 최고의 법익이자 최상위의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함과 동시에 가족으로서의 책무와 마지막 애정마저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이다"고 지적했다.
범행 당시의 녹취서를 보면, 피해자는 목이 졸려 숨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신음 소리와 끙끙거리는 소리를 반복하여 냈고, 이에 피고인에게는 범행을 중단할 시간과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외면하고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며 피해자를 죽이는 길을 선택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피해를 당하며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동안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함께 극도의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이들에 대한 정신적, 경제적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자수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양형기준(권고형 징역 7년~12년)의 상한을 벗어나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