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결정에 정부가 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 것에 대해 "민감한 사안은 정치권에서 현명하게 해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행정부는 패소가 명백한데도 소송을 강행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법관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자꾸 법원으로 와서 법관들을 당혹하게 한다"며 "국민께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한 바 있다.
일부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재단이 법원에 돈을 공탁했지만, 법원은 당사자들이 반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불수리' 판단을 이어갔다.
재단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연달아 기각되자 이에 항고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윤 원장은 “법원노조와 '오후 6시 근무시간 후 재판 자제' 등이 담긴 정책추진서를 체결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검사나 증인, 당사자 등이 퇴근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을 배려하자는 입장에서 진행을 자제해 달라는 권고로 생각했다. 재판을 꼭 근무 시간 내에 끝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원장은 그는 "앞으로는 이면 합의로 보이는 정책추진서를 이번을 계기로 절대로 작성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윤준 서울고법원장 "강제징용, 정치권서 현명하게 해결해야"
기사입력:2023-10-25 15: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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