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년 4월 7일 오전 10시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대형마트 창원점에서, 그곳 직원들 및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3만1800원 상당의 카누커피 3통(시가 합계 9만5400원)을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넣은 후 제품에 부착된 바코드를 떼어낸 다음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1월 14일부터 2023년 4월 7일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181만128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했다. 이로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