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3일 창원의 한 대형마트에서 28회에 걸쳐 180만 원 상당의 제품의 바코드를 뗴어낸 다음 가져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492).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년 4월 7일 오전 10시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대형마트 창원점에서, 그곳 직원들 및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3만1800원 상당의 카누커피 3통(시가 합계 9만5400원)을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넣은 후 제품에 부착된 바코드를 떼어낸 다음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1월 14일부터 2023년 4월 7일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181만128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했다. 이로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대형마트서 바코드 떼고 제품 절취 '집유·사회봉사'
기사입력:2023-10-25 11: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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