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안전보건공단, 삼성 백혈병 기금으로 250억 건물샀다”

- 공단,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심의도 받지 않아
- 임 의원 “기탁금 소기 목적대로 사용토록 제반 절차 지켜 추진해야”
기사입력:2023-10-23 23:18:13
임이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이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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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 백혈병 사태’로 기탁한 500억원 가운데 250여억원 건물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어겨 감사원 지적도 받았다.
23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6월 수원시 권선구 소재 신축 건물을 총 264.9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 240억원에 부가세‧취득세 20.9억원, 부동산 중개보수 등을 합친 금액이다.

기금 500억원은 삼성전자가 백혈병 사태를 계기로 공단에 기탁했다. 2007년 삼성전자 기흥공장 근로자가 급성 백혈병으로 숨졌고 반도체·LCD 제조 공정에서 피해자가 추가 발생하기도 했다. 삼성전자와 피해자 모임 단체는 조정위원회의 중재로 2018년 11월 피해 협상을 마무리했다. 삼성전자는 당시 산재 예방 등을 위해 개별 피해 보상과 별개로 500억원 기금을 내놨다.

한편 공단은 지난 2020년에도 이 기금으로 청사건물을 매입하려다 논란 됐지만 지난해 결국 건물을 샀다. 하지만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청사를 새로 지으려면 국토교통부 산하 수도권 정비 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2014년 울산으로 내려간 안전보건공단 역시 ‘수도권 정비 계획법’의 적용 대상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공단은 이 법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고 위원회 심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당초 작년 12월 목표였던 개원이 지연되고 있어 후속 절차 등을 고려했을 때 향후 개원 일정도 불확실하다”며 “거액의 기부금이 당초 취지대로 사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이 경기도에 청사를 매입한 것에 대해서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에 공단은 “수원은 전자산업 사업장 60%가 분포하고 있고 현장 방문 사업을 하려면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이유다.

임이자 의원은 “공단이 공공기관 이전 절차를 지키지 않고 건물을 매입해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지금이라도 기탁금이 소기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제반 절차를 철저히 지켜 추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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