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과 B, C는 2021년 12월 12일 오전 2시경부터 오전 2시 30경분까지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홀덤펍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F(40대)가 이유 없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생각에 화가 나, B는 피해자를 위 주점 내 불상의 객실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C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계속해 B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찬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B, C가 피해자를 때리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 병원에서 ‘우안 하안검 부위의 멍 및 타박상’으로 전치 약 7일의 상해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대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 B, C로부터 오른쪽 눈 부위를 맞았다고는 전혀 진술한바 없고, B, C의 수사기관 진술에서도 자신들이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렸다는 진술을 확인되지 않는다.
또 홀덤펍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I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B가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갈 당시 피고인은 위 방에 따라 들어가지 않았고, 그 당시 피고인은 자신과 함께 카운터 부근에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
술했다.
그러나 위 I은 피고인의 지인인 C과 가까운 사이로 C의 요청에 따라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B가 피해자를 가게 내 흡연실 쪽으로 데려가는 것을 보고 자신은 가게에 더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가게를 나와 집으로 갔다”고 진술했는데, 위와 같은 I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과도 상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