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김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주거를 서울 서초구 아파트로 제한하고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과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천만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허가 없는 거주지 변경과 출국을 금지하고 실시간 위치 추적용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아울러 현재 재판받고 있는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 혹은 직·간접적 접촉도 금지했다. 연락 금지 대상에는 김씨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하거나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이들이 포함됐다.
한편 김부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씨는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