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사진=어도어)
이미지 확대보기하이브는 앞서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고자 민 대표 해임안을 핵심으로 하는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낸 바 있다.
민 대표 측은 오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밝힌 상태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총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주주 간 계약 이행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하이브에 대해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는 것이 민대표의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