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국정원은 11일 "'친근한 어버이' 영상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 등)이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친근한 어버이'는 북한이 지난달 17일 새롭게 공개한 김정은 찬양 가요로, 현재는 유튜브에 올라온 뮤직비디오를 한국 국민들도 쉽게 검색해서 볼 수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