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 선고 후 검찰과 피고인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2년 6월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대 건물 탈의실에서 수납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남녀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탈의실은 임시로 마련된 공간으로 재학생들이 한 명씩 들어가 사용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범죄가 발각된 다음에도 '휴학 허락을 받기 위해 사고 쳤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