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이미지 확대보기1심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 장소 인근에는 다수의 주택이 있었는데, 자칫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지른 불을 소화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소화 중인 경찰관에게 화를 내며 소화를 방해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출동한 경찰관이 신속히 불을 진화해 인명피해 등과 같은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