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늦은 귀가 이유 아내 의류 불태운 남편 '집유'

기사입력:2024-05-10 08:46:24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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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민경준·윤규원 판사)는 2024년 5월 3일, 아내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아내의 의류 등을 마당에 모아 불을 붙여 소훼해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3. 8. 27. 오후 10시 10분경부터 같은 날 오후 10시 23분경 사이 경산시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서 아내인 B(60대)가 늦게 귀가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내의 의류에 불을 붙여 소훼시키기로 마음먹고, 시가를 알 수 없는 아내의 의류 등을 가져와 마당에 모아둔 채 불을 붙여 소훼함으로써 주변에 있던 장작, 종이박스 등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위험을 초래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

1심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 장소 인근에는 다수의 주택이 있었는데, 자칫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지른 불을 소화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소화 중인 경찰관에게 화를 내며 소화를 방해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출동한 경찰관이 신속히 불을 진화해 인명피해 등과 같은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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