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1심 재판부는 강도상해의 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해 무죄로 판단하고,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술값의 지급을 면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술을 더 마시려는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그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술값을 면하려는 의도가 개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래주점에 가기 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술값 외상이 되느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안 된다고 하자 5만 원을 가지고 위 노래주점을 방문했고, 5만 원 상당의 술을 다 마시고도 피고인이 더 마시려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피고인
은 피해자에게 ‘아침에 돈이 들어오니 그때 술값을 내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은 다음에 줘도 되니 이제 그만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의 폭행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2시50분경 피해자가 재차 술값을 달라고 하자 “친다, 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얼굴과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도망가려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또 때리고 “제발, 돈이 필요하면 주겠다”며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엎드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다시 때리고 코를 깨물었다.
또 피해자에게 “그 자리에서 싸라, 못나가, 오늘 니는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목 부위를 10회 가량 압박하여 조르고, 피해자가 다시 룸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출입문 앞을 가로막고 “어차피 교도소 갈 거니까 니를 죽이고 가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잠시 기절하게 한 후 정신을 차릴 때까지 계속해서 무차별 폭행했다.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만지지 못하게 했고, 이후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피해자는 결국 온 힘을 다해 밖으로 도망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상당하여 죽음의 공포까지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및 상해죄 등 동종 범행으로 징역 6개월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3년) 중 아무런 반성 없이 다시 상해 범죄를 저질렀고, 그 죄질 또한 지극히 불량하여,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