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3년 4월 17일 오전 7시 28분경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 남구 한 백화점 앞 사거리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번영사거리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52%(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채 시속 약 60.5km로 직진 진행하게 됐다.
피고인은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함께 술을 마신 친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했다.
그곳은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차량용 신호기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K(20대·여)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도주 직후 사고장소로 차를 돌려 찾아와 경찰 등의 조치상황을 지켜보다 집으로 돌아갔고, 피고인은 자신이 큰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피고인을 찾아와 범행을 추궁하는 경찰관에게 범행사실을 부인하기도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사랑하는 딸, 동생을 일순간 허망하게 잃게 된 유족들은 정신적 충격과 깊고 커다란 슬픔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를 감히 헤아릴 수도 없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으며, 유족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형사공탁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 초래한 엄청난 결과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